[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700만 직장인들이 고대하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12일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4개 항목이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여주는 것으로,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나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에 관한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8일부터 운영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계산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 받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다만 근무 회사의 전산과 업무 환경에 따라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이 다른 만큼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 정보 등 기초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등록한 후 회사가 위임을 동의하고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회사나 세무대리인이 1월 중순이전에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손쉽게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18일까지 의료비 자료를 추가, 수정해 제출하며, 최종 수정된 자료는 20일에 확정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개통 다음날인 16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이라며 "이날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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