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車, 이것이 궁금하다]새해부터 바뀌는 車 제도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Q:과태료 부과항목 늘어난다던데
A: 지정차로 위반 등 14개로 확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해가 바뀌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가 개선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올해 알아둬야 할 자동차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난해부터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 관련 정책 변화가 특히 눈에 띈다.


먼저 배출가스를 조작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의무적으로 재매입해야 한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종당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과징금은 법을 위반한 완성차 업체 매출액의 5%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감면된다.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소비자가 대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도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친환경차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카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중이다. 올해부터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입하면 개소세가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적용 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다.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은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과태로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지정차로 위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됐으나 1월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단 신차 구매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