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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개헌논의 본격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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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217명 찬성 2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총 36명을 위원으로 하는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특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이 14명, 새누리당 의원이 12명, 국민의당 의원이 5명, 개혁보수신당이 4명, 비교섭단체 1명씩 배정됐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개헌논의 본격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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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여 기존 헌법 체제 하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일부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진전이 안됐다"면서도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주도의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이하 개헌추진회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개헌 논의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빨리 개헌을 해서 새로운 체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중립적인 (특위) 운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에서는 87년 구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시대정신 등을 담아내기 위한 개헌의 방식과 시기·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 전, 늦어도 20대 국회 안에 개헌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해 폭넓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는 (스스로) 굴러가게 된다"면서 "대선주자들 시계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특위는 별도로 굴러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된다한들 (개헌 논의는) 멈추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경쟁할 때 개헌에 대한 공약을 안할 수 없을 것으로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 임기 중(20대 국회 전반기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개헌론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헌 논의는 자연히 뒷전이 되고 대선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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