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5세 이상? 고령자 아닙니다" '장년'으로 명칭 변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등은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가리킨다. 정부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 연령자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통념상 기준이 바뀐 점을 감안할 때, 준고령자·고령자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지속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상 연령 기준과 현실이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장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각종 장년 취업지원기관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의 경우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의무화 사업장 규모와 서비스 지원대상 근로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정부 또는 사업주가 장년층에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본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년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노동시장 내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관행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