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조사와 담배판매인중앙회에 공문 발송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정부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담는 경고그림 삽입 시행 보름을 앞두고 사재기 방지 대책에 나섰다.
담뱃값 인상때와 마찬가지로 판매처들이 물량을 미리 받아두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편의점 등 담배 판매처에서 기존 담배의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해 제조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오는 23일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기존 경고문구만 붙은 담배 구매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이에 지난달 말 제조사와 담배판매인중앙회 등에 '우선적으로 재고축적 방지 등 정상적 유통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출량 관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 판매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시행되면 흡연율이 감소하고 담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흡연율 감소는 평균 4.7%에 달한다.
업계는 경고그림 도입이 담배 판매량에는 부정적 요인이 맞지만 향후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뱃값 인상때처럼 일시적인 흡연율 감소 이후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경고그림 삽입에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거 담배케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실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달 초 점주들을 대상으로 담배케이스 진열대 예약 발주를 받고 있는 등 준비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당연히 따라갈 것"이라면서도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정지을 수 없어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고그림 삽입으로 인해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 될 여지가 있어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그러나 흡연을 줄여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정부 시책에 반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면적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경고그림의 주제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5개와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 기능 장애 등 비질환 5개 등 모두 10개로 2년을 주기로 변경된다.
오는 23일까지 반출분에 한 해 내년 6월22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6월23일부터는 모든 판매처에서 경고그림이 삽입되지 않은 기존 제품은 제조사에 반품해야 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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