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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마련…전국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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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마련…전국최초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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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주거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인 8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1일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본격 나섰다. 도는 이후 올 초부터 현재까지 민간제안을 통해 주거ㆍ공업ㆍ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 관리ㆍ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총 22건을 접수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지구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 등을 원칙으로 주거용지 입지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주택 과잉공급 지역과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가능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주민과 시ㆍ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ㆍ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입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전담팀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 시ㆍ군 의견 조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기준은 90년대 준농림지역 난개발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다 명확하게 사업방향을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의 주거선택권 확대와 전세난 완화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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