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경영개입 의혹에 연루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조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그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1심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에 휘말려 있다.
언론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 사퇴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비자금 조성ㆍ운용 등이 문제 돼 구속 수감된 상태였고, 누나 이 부회장과 외삼촌 손 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었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그간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수석을 불러 구체적인 발언 배경, 실제 박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201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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