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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솟값 폭등에 도매시장법인만 돈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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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거래가격에 위탁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율제' 방식…가격 오르면 수수료도 증가

채솟값 폭등에 도매시장법인만 돈 벌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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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무·배추 가격 폭등으로 서울시내 도매법인들이 최근 5년간 약 29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무·배추 위탁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과물의 위탁수수료는 최고 7%를 넘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무·배추를 취급하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도매상인들은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합쳐 평균 6%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3000원에 거래 된다 가정하면 위탁수수료는 약 180원이지만, 배추가격이 만원으로 폭등할 경우 위탁 수수료는 6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배추의 평균 가격은 kg당 584원, 무는 kg당 56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배추는 6번의 폭등시기에 kg당 가격이 작게는 1205원에서 많게는 1763원까지 올랐고, 무 역시 적게는 1205원 많게는 1316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해당 기간 위탁수수료 수입은 배추 약 45억3000만 원, 무는 약 14억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무·배추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되었다고 가정하면 위탁수수료는 배추의 경우 약 23억4500만 원, 무는 약 8억2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 의원은 무·배추 가격폭등으로 도매법인이 약 29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출하자와 소비자는 거래량의 차이가 아닌 가격폭등으로 인한 위탁수수료가 증가를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향후 비정상적인 가격폭등으로 위탁수수료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통개선 적립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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