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5년간 주인없는 현금영수증이 121조원이나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절반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27일 국세청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기록했다.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의 63.7%를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규모는 121조2672억원으로 전체 발행 금액의 27.7%였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는 없다.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259억1000만건으로 437조29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실명 발급은 95억800만건, 316조298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2조1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22조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30000억원, 지난해에는 27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실명 현금영수증은 발급 건수는 2011년 19억9600만건에서 지난해 18억3100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액은 2011년 587억에서 2015년 687억으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 1건당 금액은 3만7500원이며, 무기명 발급은 1건당 8600원으로 소액결제시 현금 영수증 발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이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 소득공제는 전체 무기명 발급 영수증의 0.31%(액수 기준)에 불과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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