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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 이행하면 연 8% 저축상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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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내실화하는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게는 일정금액 저축 시 실질금리를 연 8% 제공하는 자산형상 지원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이며, 사회소외계층은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이다.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준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 경우에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연체금액의 3분의1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행복기금 내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90%로 확대키로 했다. 10만명 규모인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일부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최대 23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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