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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역 통·폐합…국제철도화물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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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물류산업법 제정안 23일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물동량이 집중된 철도 화물역을 '거점역'으로 통·폐합해 지원에 나선다. 경쟁력을 잃은 화물역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다. 또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만성적자와 하물운송 분담률 하락 등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도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중이거나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산업단지·항만 등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화물 물동량 가운데 철도가 수송하는 비율(t 기준)은 1960년대에는 40%에 이르다가 1970년대 도로가 건설되면서 계속 떨어져 현재 4%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의 106개 화물역 상당수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역간 거리가 짧고 물동량이 현저히 낮은 곳을 통·폐합해 거점역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지되는 화물역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연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선로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나 철도건설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전용철도 건설비용과 물류시설 이전비용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철도화물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물동량이 확보된 무역항·산업단지 등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물류사업자에게는 ▲물류시설 설치 ▲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해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지원근거도 담겼다. 해당 사업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추고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운송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물류기업,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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