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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20일 피의자 소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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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각종 경영비리 및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한국 롯데 경영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61)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회장은 검찰 출석에 예정대로 응할 방침이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인수·합병 과정을 이용한 총수일가 수혜 집중 및 거액 부정환급 의혹, 끼워넣기·일감몰아주기 및 지분·자산 거래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롯데건설 등 계열사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산관리, 일본 지배지분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도 뒤따랐다.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가 총수일가의 지시를 받아 이를 관장해 온 구조로 보고 있다.


정책본부는 초대 본부장을 맡은 신동빈 회장이 그룹 경영을 위해 세운 직할 조직이다. 250여 임직원이 소속돼 국내외 계열사 경영 전반은 물론 총수일가 자산관리까지 총괄해 왔다. 고인이 된 이인원 전 부회장(정책본부장)을 비롯해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등 신 회장의 ‘가신집단’으로 불리우던 인사들이 모두 정책본부 소속이다.

산하 비서실이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동빈 회장의 급여·배당금을 관리하고, 지원실은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 및 딸 신유미 모녀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이전을 설계한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연이틀 방문조사, 총수일가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국내 지주사격인 호텔롯데, 거액 비자금 조성 정황이 불거진 롯데건설 등 국내 주요 계열사 예닐곱 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챙겨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로 신 총괄회장, 신 회장 부자가 매년 300억원대 자금을 급여·배당금 명목으로 수령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그룹 경영비리 전반을 추궁하는 한편 그가 정책본부장 재직 당시 이뤄진 신 총괄회장의 불법승계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넘겨주며 세금을 전혀 물지 않았다고 한다. ‘형제의 난’ 과정에서 공개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평가 가치는 12조원에 달해 탈세·체납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 모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78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일본에 머물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강제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의 2002년 이후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핵심 규명 대상이다. 롯데건설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신 총괄회장 비서실을 거쳐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내역이 2002 대선 이듬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개별 계열사 책임으로 조성·사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추석 연휴를 마치는 대로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61·사장)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총수일가에 대한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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