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우 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특정 기업 밀어주기 사례”반발
세계 최대 규모 영암호 임대사업 재공고 앞두고 업계 불신 ‘팽배’
[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사업(80MW)으로 알려진 전남 영암호 수면임대사업 재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추진 행정이 전반적으로 졸속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영암호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돌연 입찰공고를 취소, 물의를 빚었던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멱우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의 일부 내용과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공고’라며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가 농어촌공사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농어촌공사 경기본부가 공고한 ‘멱우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목적외사용 수면임대 재공고’의 내용은 그동안 관련업계의 불신이 단순한 우려가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공고의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제안서 평가의 핵심 항목인 사업수행계획 평가 배점표에서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시공실적 및 운영 실적에 각 2.5점을 만점으로 5점을 절대 평가치로 배정한 측면이다.
이에 대해 수상태양광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1MW 이상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은데 수상태양광 시공·운영 실적에 그렇게 높은 배점을 주는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공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상태양광 시행 현황을 보면 업계의 불만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수자원 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수상태양광 실적은 수자원 공사 3MW, 농어촌공사 9MW 등에 불과하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상태양광 시행 현황만 보더라도 극히 일부의 업체만 수상태양광 시공 경험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도 다른 태양광 업체 대표 B씨는 “멱우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에 따르면 입찰자격을 갖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대기업인 G사와 L사 두 개의 회사만 해당 된다”며 “이번 공고는 분명한 불공정 제한 입찰”임을 거듭 강조했다.
멱우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한 수면임대 공고가 1차 유찰 사태를 겪고 재공고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같은 업계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설비는 육상설비와는 분명히 다르다. 20년 이상 견뎌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시공실적에 비중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선을 그었다.
태양광 업계는 현행 구조상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멱우저수지 사례에서 드러난 불공정 시스템이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80MW 급으로 세계 최대의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알려진 전남 영암호 수면임대사업 재공고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중소 태양광 업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 동호회는 “특정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먹거리를 독점하는 구조는 국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종합정책을 발표한 정부 시책과도 동떨어진 일이다”고 지적하며 “만일 이같은 불공정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련업체들이 연대해서 청와대, 정부, 국회 등 요로에 대책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주장에 따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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