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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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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5.1%인상된 162만1000원 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시급 7750원)으로 결정했다.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 결정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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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원구는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 시급 77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6년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5.1%인 7만9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137만4252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 이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9%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다.


구는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 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 결정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원회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생활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제도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02-2116-347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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