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격리병실 의무, 입원실은 4개 병상만, 중환자실 면적 넓어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규격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우리나라는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환자' 의사와 환자' 등으로 감염이 확산돼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입원실과 중환자실은 매우 좁고 감염 위험이 큰 게 현실입니다.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호흡기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부족했습니다.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실은 병실과 인접해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통과하는 방을 말합니다.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돼 기침 등에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돼 있고 손 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앞으로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 개선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됩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됩니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약 1.9평)에서 10㎡(약 3평)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됩니다. 반드시 손 씻기 시설 과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넓어집니다.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약 30년만의 대폭개정"이라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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