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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유해성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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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훈증방제 방식이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훈증방제는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형태의 방제 방법을 말한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방제 시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이소시 안화메틸(Methyl isocyanate·이하 MIC)의 농도 측정 결과 유해성 검출양이 노출허용 기준을 하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원은 지난 2월~3월 집중방제기간 공동으로 MIC 농도 측정에 나서 훈증방제 시 MIC 발생량이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이 허용한 기준치 0.28%~7% 범위 내에 속하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양 기관은 대기 중 MIC 유해성이 사흘 내 반으로 줄고 6일차부터는 MIC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음으로써 장기노출에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지난 3월 경기 포천과 광주 등 6개소에서 실시된 훈증방제 현장에서 MIC 발생량이 0.04㎍/㎥~0.12㎍/㎥에 그쳤고 지난해 8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검증에서도 재선충병 훈증방제에 대한 유해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그간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수차례 연구·실험 결과, 훈증방제 과정에서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훈증방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는 “산림청은 이와 별개로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거주지 인근으로부터 50m 이내에선 훈증을 금지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한 대체약제를 보급하는 등 방제현장의 문제점을 지속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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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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