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혼용되는 개념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감사원 1.5조? 검찰 5.7조? 금융당국 2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를 놓고 발표 기관마다 금액이 달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조사범위와 계산방식이 달라서다. '회계사기',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등 개념이 조금씩 다른 용어들을 섞어 사용하다보니 빚어지는 문제란 지적도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을 감리 중인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4일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5조7000억 규모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비해 2배이상 많은 수치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감사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같은 기업을 놓고 조사기관마다 분식의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조사 범위'가 다르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2013년부터 2014년 해양플랜트 공사 40개만을 따져서 분식을 가린 반면 검찰은 2006년 이후 약 100건의 해양플랜트 공사와 400여건의 선박사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계산방식에서 비롯된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한 금액은 2012년 7211억원, 2013년 1조9907억원, 2014년 2조9941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5조7059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금융당국도 검찰도 장부에 적힌 자기자본과 실제 자기자본의 차이를 '분식'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합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례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회계연도에 실제 자기자본은 2조7680억원이었지만 재무제표에는 4조7588억원을 공시했다. 그 차액인 1조9907억원을 분식한 것이다. 검찰의 경우 이 1조9907억원의 분식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2014년에도 또 한번 1조9907억원의 분식규모가 더해져 계산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누적해 계산하지 않는다.
검찰의 이같은 계산방식을 회계업계에선 '판돈계산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대표적이다. 예컨대 A씨가 100만원을 들고 도박장에 갔다 해도 밤새도록 10번의 도박판을 벌였다면 이를 곱해 판돈은 1000만원이라고 보고 이 금액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은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한 행위를 다 개별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공시도 비슷한 관점이다. 이 때문에 회계업계에선 검찰이 5조7000억원대 분식을 적발했다고 했을때 장부상으로 2조원대 분식이 일어났겠다고 추정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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