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법원이 수원대학교 측에 등록금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신 적립금을 쌓는 데만 치중한 데 대해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등록금 환불’ 판결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이사장·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학교 측의 1심 항소를 기각하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30만~90만원)를 돌려줘야 한다. 질 나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명목이라는 분석이다.
수원대는 4000여억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마련하고 있어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액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대는 그러나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착공 불가한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교육환경 개선에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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