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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혐의 벗은 시중은행…4년 조사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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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적 증거' 못 찾아…은행권 비용지출 등 피해

'CD금리 담합' 혐의 벗은 시중은행…4년 조사 '허탈' 주요 시중은행 본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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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난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7월17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들이 증권사 10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쳐 전격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장에선 이때만 해도 '찻잔속의 태풍'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8일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확대되자 은행권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당초 은행권은 공정위가 무엇을 조사하는 지도 잘 몰랐다.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조사가 CD금리 담합에 맞춰져 있다는 소식에 은행권에선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공정위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증권사나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담합을 하기 힘든 구조였고, 은행 입장에선 담합에 따른 이득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엔 그저 해프닝성으로 끝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CD금리 결정 주체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인 증권사들이다. CD금리는 은행이 CD를 발행하면 금융투자협회가 평소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돌린 뒤 답변 자료를 취합해 최고ㆍ최저금리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의심은 확고했다. 공정위를 의심케 만든 정황은 다른 시장금리와 상관없이 CD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실제 2012년 상반기(1~7월)에는 통화안정증권 등 다른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CD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시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SCㆍNH농협 등 6개 은행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조사했다. 은행권은 당시 CD 발행량이 많지 않아 수요와 공급에 맞게 금리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CD발행액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던 CD를 발행할 요인이 사라진 셈이고 자연스레 발행액도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첫 조사를 착수한 지 2년 만인 2014년 8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두 번째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실무자간 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정황'만 수집할 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공정위의 조사와 은행권의 소명이 오갔고, 지난 2월 공정위는 '은행이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까지 냈다. 그러나 최근 세 차례의 전원회의 끝에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심사를 종료했다.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가 4년간이나 지속되면서 은행권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공정위 판결이 '담합'으로 나올 경우 은행을 상대로 수조원의 피해액을 주장하며 집단소송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은행들 역시 이에 대비해 로펌을 고용해 대응해 왔다. 공정위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이미 금융기업으로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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