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중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 적용한다.
개정안은 집단별 자산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지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의 규제는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상호 출자 현황을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부 규제 적용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순환출자 금지, 공시의무가 적용 시점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로 명시했다.
각 제도의 적용 시점을 '지정 통지를 받은 날'에서 '지정 통지한 날'로 변경해 혼란 여지도 줄였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다른 기업 인수 전 단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실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 분쟁조정기관에 사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했다. 과징금 부과 때 참작사항인 '위반 사업자의 재무상태', '시장·경제 여건'을 시행령뿐만 아니라 법에도 명시해 정당성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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