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 하반기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을 띄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정부가 29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들이 소개됐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를 정비해 사물인터넷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사물인터넷 관련 주파수 출력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10월에는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9월 사물인터넷 요금인가제 완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신(新)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분야에서도 신규 투자와 개술 개발 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드론 산업은 현재까지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국민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안보 저해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사업 확대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일괄 비행 승인을 6개월로 확대 ▲육안 범위 밖 및 야간 비행의 시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 ▲비행 승인·기체 검사 대상을 자체 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탄산수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먹는 해양심층수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해양심층수 공장의 탄산수 제조를 허용해 해양심층수 제품의 다양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 12월 정부는 한·중 과세당국 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자료를 수출국 세관에서 수입국 세관으로 사전에 전송하고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된 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하는 한편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수출국 세관으로 피드백해주는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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