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년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중 열차에 충돌해 사망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절반 가까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레일은 피해자와 용억업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지난 달 발생한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리는 일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 측에 재해보험금을 지급했던 손해보험업체 K사가 "코레일의 과실이 40% 이상"이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코레일이 K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관리 용역업체 G사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지하철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K사는 G사와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계약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A씨 측에 지급했고, 이후 "보험금의 40%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G사와 코레일은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작업 구간의 열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레일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예고 없이 작업용 임시열차가 운행됐다.
박 판사는 이런 사실 등을 근거로 "A씨 사고에 대한 코레일의 과실 비율은 40%를 상회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K사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피를 잘못했고 G사가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과실 비율이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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