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연금저축상품은 노후 자금도 마련하면서 직장인들 연말정산시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해 본래의 목적인 ‘노후에 고정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의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해지 하지 않도록 납입 능력을 따져 보험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득세로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을 끝까지 유지했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금을 나누어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중도해지와 동일한 세금(16.5%)이 부과됩니다.
가입 시에는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가입 전에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결혼, 자녀출생, 학자금 지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 규모, 연금을 받고 싶은 기간,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적립기간은 최소 5년 이상(10년, 15년 등)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인 만큼 최초 연금 받는 시점을 최소 만 5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질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2.2%)가 추가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할 때는 납입유예(보험)와 납입중지(신탁, 펀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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