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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정서에 빠진 국회②]상법의 희비…경제민주화 '봇물' 경영권방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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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양극화 해소 분위기에 차등의결권·주총 결의 완화 '눈치보기'

野,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은 잇달아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치권에 재벌개혁ㆍ양극화 해소 바람이 불면서 기업의 경영권방어 법안 발의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19대 국회가 삼성물산과 헤지펀드 엘리엇 분쟁 이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발의시점을 8월 이후로 미뤘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특정주주에게 액면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차등의결권은 의결권을 적게 혹은 많게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다.

정 의원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 정 의원 측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큰 차이가 없어 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되지만 정치권과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법안 발의를 미룬 것은 사회 정서가 지난해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제시하기 시작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최근 연설에서 '성장 보다 분배' '재벌개혁'을 외쳤다.

특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그룹 오너를 중심으로 한 선단형 지배구조가 이슈로 떠오른 게 법안 발의를 주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차등의결권제 등은 재벌 보다는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섀도보팅(의결권대리행사제) 폐지 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금융위와 증권업계도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속이 타들어간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리행사를 권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상장회사의 경우 주총 결의 요건 특례를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가급적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재벌 정서가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치권 분위기상 당장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을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내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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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은 주총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주총 의결정족수 미달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얻은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법안 발의건수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2일까지 424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상법개정안 발의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야당의원이 제출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소액 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담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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