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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다시도전①]사실상 '공짜 시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꺼져가는 금연불씨 살리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름은 새해초 굳은 의지로 시작한 금연이 무너지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치료에 등록한 흡연자는 3월 3만841명에서 4월 2만6560명, 6월 1만8325명 등으로 점점 줄다 8월 1만538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9월부터 다시 1만7273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2월 2만833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에는 3만8176명까지 늘어났다.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는 담뱃값이 인상된 지난해 2월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담뱃세의 일부인 건강증진부담금도 연간 5000억원 상당 늘어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금연치료 초기에는 금연 시도자의 치료비용을 건보공단에서 일부 지원했다. 12주간 금연치료의 경우 가장 성공률이 높은 금연약인 챔픽스(화이자)를 처방 받으면 전체 치료비용이 41만1360원이지만, 건강보험에서 21만8400원을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은 19만2960원이다. 또 다른 금연약인 웰부트린(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니코피온(한미약품)은 본인이 8만2080원만 부담하면 됐다. 12주 금연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 마저도 80%는 돌려주고, 성공 인센티브도 10만원 지급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희미해지고, 금연 의지도 흔들리면서 금연치료를 포기하는 참가자들이 생겼다. 긴 상담시간과 상담내용의 전산화 등 행정비용을 부담스러워한 병원들도 금연치료를 외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행정부담도 줄여주는 한편, 병원의 진료비도 대폭 인상했다. 초진의 경우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재진은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올렸다. 약국의 금연관리료도 종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올렸다. 금연치료 참가자의 본인부담도 대폭 낮췄다. 진료비 등의 인상으로 챔픽스를 복용할 경우 12주간 금연치료 비용은 44만6070원으로 늘었지만, 본인부담은 8만8990원으로 절반 가량(54%) 줄었다.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은 각각 5만35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이 더욱 줄었다. 건보공단은 금연치료에 2회만 참여하면 세번째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금연치료 3회부터는 진료비는 물론 약값도 건보공단이 지원한다. 금연치료 초기비용인 1만원 가량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금연에 성공할 경우 2회 진료비와 약값도 전액 돌려받는다.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치료가 사실상 무료인 셈이다. 여기에 스마트밴드나 전동칫솔, 가정용 혈압계나 체중계 건강유지에 필요한 축하선물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은 중독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 어렵다"면서 "요즘은 금연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시기인 만큼 한 번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금연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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