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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카셰어링②] '공유'하면 '온실가스'도 줄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친환경 카셰어링②] '공유'하면 '온실가스'도 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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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카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방식이다.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차를 공유함으로써 소유 억제 효과를 통해 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은 1950년대 스위스에서 사회운동 형태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서유럽과 미국에서 상업화됐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용적 소비성향이 대두되면서 수요가 크게 확산됐다.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 정부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차 소유를 억제하고 친환경차 위주로 카셰어링을 하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지만 2013년부터 정체됐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휘발유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친환경 카셰어링②] '공유'하면 '온실가스'도 줄여 .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4월에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가 뛰어나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며 "정부가 카셰어링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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