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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방통위 조사기간에도 불법보조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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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방통위 조사기간에도 불법보조금 의혹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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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갤S7 20만원에 판매
위반건수 2000건…타사의 100배
사실조사 거부 시간끌기 의혹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실조사 기간 중에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사실조사를 거부하면서 불법 판매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일부 온라인 유통점은 지난 6일 LG전자 'G5'를 18만원, 삼성전자 '갤럭시S7' 32GB 모델은 20만원, '갤럭시S7 엣지' 32GB 모델은 29만원에 각각 판매했다. 모두 데이터59.9 요금제로 6개월 이상 가입하고 번호이동, 현금으로 완납하는 조건이다.

LG전자 G5의 출고가는 83만6000원이며 데이터59.9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23만원이다.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15%(3만4500원)를 고려하면 정상 할부원금은 57만1500원이다. 이 제품을 18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39만1500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고가 83만6000원인 갤럭시S7 32GB의 공시지원금은 23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20만원에 판매했다면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지난 6일에는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LG유플러스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였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며 사실조사를 거부하다 3일에서야 조사를 수용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 스마트폰을 일반시장에 유통시키는가 하면 특정 유통점에만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의 위반 건수가 2000건이 넘어 다른 곳에 비해 1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오후 각 유통점에 '방통위 응대가이드'라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 불법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긴급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BS판매 거래는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 삭제 필수' '전산 내 BS 대리점 거래 내역·페이백(휴대폰을 산 뒤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행위) 정황 삭제' 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BS'는 LG유플러스의 BS본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BS본부는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등 B2B(기업 간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문자 메시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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