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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案 확정]2009년 자본확충펀드 어게인…한은 금통위 의결은 차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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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출 한도 10조원으로 동일…도관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으로 바껴

[구조조정案 확정]2009년 자본확충펀드 어게인…한은 금통위 의결은 차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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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와 한은이 마련한 '2016년판 자본확충펀드안'은 2009년 조성됐던 은행 자본확충펀드와 닮은 꼴이다. 하지만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경유하는 도관은행(한은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시기 등에 일부 차이를 보인다.

자본확충펀드의 전체 골격은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이 도관은행에 대출하면 도관은행이 이 재원을 운용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운용 구조에서 2009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도관은행이다. 2009년 당시에는 산업은행이 도관은행이 돼 한은에 직접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산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도관은행 역할은 기업은행이 맡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재원을 재대출, SPC가 조성한 펀드가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한은의 대출 규모와 운영방식은 2009년과 동일하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대출하는 한도는 2009년과 같은 10조원이다. 당시 펀드 조성 전체 규모는 20조원이었지만 산은(2조원)과 기관 및 일반투자자(8조원)의 재원도 포함돼 마련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후순위대출 형태로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운영방식은 국책은행 자본 수요에 맞춰 재원을 조달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다. 캐피털콜은 전체 한도액, 즉 규모를 설정해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 한도를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이 중 일부만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에도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조9000억원 가량이었다.


한은의 의사결정 절차도 2009년과는 다르다. 7년 전에는 한은의 대출규모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당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통위 의결을 거치기 이전에 전체 규모(10조원 이내)와 대출 기간(2017년 말까지 펀드 운영) 등을 미리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금통위 의결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 측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금통위원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다며 향후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전체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한꺼번에 금통위에서 의결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2009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긴급히 자본을 확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액션플랜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와 달리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므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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