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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즉시 받고 수수료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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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인증 수수료도 1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즉시 인증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신속인증심사제도'도 도입한다.


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해당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신청기업의 혼란, 중복인증,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기존 통합인증요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먼저 일반 신기술, 건설 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환경신기술 등 제도별로 차이가 컸던 인증 수수료는 최대 100만원 이하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그동안 자연재해저감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각각 2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로 낮춰진다. 수수료가 100만원 이하였던 일반 신기술, 보건신기술 등은 기존 금액을 유지한다. 또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도 하나로 통일된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신청 없이 연 2~3회로 신청접수기간이 한정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속인증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농림식품 및 수산식품신기술의 경우 연 2회, 보건 및 일반 신기술은 연3회 등으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어, 기업측이 인증을 제때 받지 못하고 판로개척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길 국장은 "수시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서도 즉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신기술 인증에 60일이 소요되는데 신속인증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보다 더 빨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내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1월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가운데 57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벽체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제도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사후관리비를 폐지한다. 또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 최근 3년간 인증실적이 없는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일품목에 중복해 운영돼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제도로, 종합물류기업·우수화물운송업체·우수국제물류주선업·우수화물정보망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한다.


길 국장은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협의회를 신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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