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을 백지화하는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우선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경유가격 인상과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이는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유값 인상이 빠지면서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의 파장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정부가 '클린디젤'을 강조해오다 최근 디젤 논란을 야기하더니 경유값 인상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실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경유값 인상이 거론됐을 당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나 막대한 개발비를 쏟았던 완성차 업체 모두 불만을 털어놨다.
하지만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불씨는 남게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판매 확장을 지원했던 정부가 이제는 세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결국 경유값 인상안은 빠졌지만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은 또다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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