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소 레미콘업계 "레미콘차량 신규등록 제한 풀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는 1일 "레미콘의 적기공급 차질, 건설현장 공기지연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를 열고 "최근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근무로 불거진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기사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 대표들은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기존 진입자의 이익만 보호하고 레미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차량 노후화, 운송사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07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신규등록이 제한돼 왔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내년 7월말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연장했다. 수급조절 차종은 건설기계 27종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영업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서상무)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회장 정진학)는 지난 4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는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콘, 유리, 석재, 도자기타일 등 비금속광물 제품 관련 중소제조업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과 법률전문가 5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