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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 금연의 날'…커피숍은 여전히 '켁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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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규정 해석차이? 매장마다 흡연실 제각각 운영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직장인 한지은(35)씨는 커피전문점에서 담배 냄새가 나 주변을 둘러봤다. 일부 고객들이 매장 내 설치된 투명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문을 여닫을 때마다 자리 옆으로 냄새가 새어나온 것. 한씨는 "공공장소 내 흡연이 금지돼 당연히 카페서도 금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는 예외를 둬 금연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정제'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이후 1년6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커피전문점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영업소 내 별도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세계금연의날'을 맞아 곳곳에서는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일회성 행사보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및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은 금지되지만,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구역 내에서 가능하다. 복지부는 흡연실을 실외공간에 설치하도록 했지만 '가급적'이라는 문구 덕분에 강제성은 없다. 이에 커피전문점 중에는 흡연실이 실내에 설치된 곳이 많아 여전히 비흡연자들은 흡연실 문을 여닫을 때 담배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

흡연실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 '의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이외의 PC, 신문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의 해석 차이로,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기존 흡연가능 공간에서 탁자만 치워 흡연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다른 홍보물에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안내해 탁자는 물론 의자도 제외해놓았다. 이에 어느 매장에서는 흡연실에 탁자, 의자가 모두 빠진 곳이 있는가하면 또 다른 곳에는 의자는 설치해놓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흡연실 문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미닫이 형식으로 설계해야한다'고 규정돼있어 매장마다 흡연실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도 흡연실 설비 기준이 다르다"면서 "흡연실을 아예 없애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커피전문점 입장에서는 법 해석을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급호텔에서는 세계금연의날을 맞아 전객실 금연을 추진하고 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최근 모든 객실을 금연객실로 개보수했다. 기존까지 24개 객실에 한정해서는 흡연객실로 운영했지만 모든 호텔고객이 담배 냄새 없는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리닝 작업을 실시, 269개 전 객실을 정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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