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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장 불시방문 등 파산 '면책꼼수'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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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 면책을 받으려던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조명회사를 폐업한 뒤 전처(前妻) 명의(대표이사)로 같은 회사를 차렸다. 기존 회사를 폐업한 건 '면책 꼼수'였다. 법원의 조사 과정에서 그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여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경기도 파주 소재 회사로 보내 현장을 검증하도록 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직원들을 면담해 A씨가 전처 명의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A씨처럼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오는 6월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불시 현장방문에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실태를 담은 현장방문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7년 전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이 파산ㆍ면책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한다고 보고 이전 면책 결정일 이후의 모든 경제활동 및 재산변동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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