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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장기파업 노조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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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에서도 손배 책임 인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국가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총 11억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비교해 배상액은 2억원 가량 줄었다. 1심에서는 노조가 국가에 총 13억76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노조 간부들은 사태를 기획·주도하면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방조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출입구를 막고 공장을 점거했고, 8월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결렬 후 사측이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며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경찰이 진압작전에 나선 끝에 8월6일 노사합의를 도출, 상황이 종료됐다.


이후 국가는 경찰 부상과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14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쌍용차 역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139명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쌍용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책임의 60%를 인정해 33억11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9월 이뤄진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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