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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 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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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일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대책 바룦

소방헬기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 소지 의무화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항공구조구급대는 15일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원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불 상황을 가정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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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잇따른 소방헬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980년 소방항공대 창설 후 소방헬기 추락 사고는 총 7건이 발생했다. 원인 별로 조종사의 실수 등 인적 요인이 4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 요인(2건ㆍ28.5%), 환경적 요인(1건 14.2%) 등의 순이었다. 안전처는 특히 지난 2014년 7월1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 후 복귀 중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가 지난 3월 14일 발표됨에 따라 이날 ▲안전전담 기구보강, ▲안전관리체계 강화, ▲교육훈련 역량강화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담은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공군 항공안전단 등 내ㆍ외부 전문가 23명이 참여한 소방항공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했다. 시ㆍ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3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마련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위해 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에 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를 보강한다. 또 조종사의 계기비행 자격 필수 등 채용요건을 강화해 채용 시부터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소방헬기 조종사를 채용할 때 소방장의 경우 현재 비행시간 1500시간의 채용요건을 2000시간으로 강화하고, 소방위는 계기비행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다. 정비사들도 2년 경력 이상을 소방교로 채용하던 것을 앞으로 5년 이상 경력자를 소방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운항관리사 채용, 시ㆍ도 항공대 3교대 부족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운항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존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정기점검에서 국가기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항공안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조종ㆍ정비사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위탁교육 확대와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기관별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일원화,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규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헬기 안전운항에 대한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시ㆍ도에도 헬기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고 있다"며 "헬기를 운용하는 기관 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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