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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까지 용선료 협상 안되면 현대상선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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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조선ㆍ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해운업의 경우 첫 단추인 용선료(선박 임대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원활히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과정이 무의미하다"며 "채권단이 선주들에게 다음달 중순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는데,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채권단의 선택은 법정관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낮추지 않으면 채권단이 지원해봤자 선주들의 배만 채워줄 뿐이라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시세보다 4~5배 비싼 용선료를 주고 있으며 최장 20126년까지 돼 있어 지불해야할 금액이 5조원을 넘는다"며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기업은 살아날 수 없고 채권단이 지원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일부 선주들이 지급보증 요청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생존 여부가 용선료 협상에 달려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합병이나 사업 재편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향후 상황의 전개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빅딜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조선업에 대해선 정부 주도로 합병이나 사업부문 통폐합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합병이냐 아니냐, 업종에서 몇 개 기업을 살려야 하느냐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해운업의 경우 경영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답으면 채권단 중심으로 해운 산업 상황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조선업에 대해서는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해 전반적인 미래 사업구성, 선종별 수급 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 규모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업계 자율과 채권단 결정에 기반한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 둔 셈이다.


국책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국책은행의 건전성은 충분하지만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손실 분담 능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여당이 제기한 유동성 공급과는 차원이 다른 자본 확충"이라고 말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주식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어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이 직접 나서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협의체는 조선ㆍ해운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분류해 집중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작년 말 열렸던 2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ㆍ해운과 함께 경기민감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 철강, 석유화학은 이번 회의에서 경기민감업종에서 빠지고 공급과잉업종으로 재분류됐다. 조선업은 저유가 지속, 선복량 과잉 등에 따라 해양(플랜트)과 상선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한다고 보고 경기민감업종에 잔류시켰다.


철강,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업종으로 분류해 외부 컨설팅으로 경쟁력을 진단하고 설비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은 지난해 건설 수주가 급증해 당분간 경영상 불안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별도로 공급과잉업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 기업의 부실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철강은 산업 전반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철강ㆍ석유화학 이외의 분야도 정부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해 인수ㆍ합병(M&A)과 업종전환, 설비축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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