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격호, 이번주 서울대병원 입원…롯데家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입원 감정 2주 소요, 5월 중순께 결과 나올 듯

신격호, 이번주 서울대병원 입원…롯데家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이번 주 중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재판부가 지정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다. 이번 입원 감정을 토대로 재판부는 5월 중순께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재판 결과가 일부 사안에 한해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한정후견 개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판부가 ‘한정 후견 개시’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부친의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상당부분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5일 롯데그룹·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번 주 중 감정병원으로 지정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정신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정신감정 기간은 2주가량 소요되며, 감정결과는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변호인단은 내다봤다.

정신감정 기간동안 배우자(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자녀4명(신영자·신동빈·신동주·신유미), 법률대리인만 면회가 가능하다. 신 전 부회장의 측근(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 등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의 출입은 제한된다. 면회 허용 시간은 1주일 2번, 1시간씩이다. 간병인 교체는 없다.


예상되는 심판결과는 ▲심리 결과 사건본인(신 전 총괄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인용' ▲반대로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에 따른 '성년후견 기각' ▲가족간 합의에 따른 성년후견인 청구 취하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한정후견 개시' 등이다.


업계에서는 ‘한정 후견 개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 증상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경우는 매우 희박할 것 같다”며 “성년 후견 제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해를 넘기며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되는 셈이다. 부친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갈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 롯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 자리부터 위태로워진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 자리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 1주를 넘겨받아 최대주주(50%+1주)가 됐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표직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전 대표로서 행한 법률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