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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바꿔준다니까" 500만원 필요한데 9700만원 대출 유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주모씨(31)씨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무조건 5%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아 A파이낸셜에 대출 신청을 했다.


주씨가 필요한 금액은 500만원이었지만 12개 대부업체로부터 9700만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A사는 중개수수료만 챙겼고, 주씨는 대출금 뿐 아니라 높은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2.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58)는 B대부중개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10%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3개월 뒤 B대부중개에 연락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출중개업자가 소액대출을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우선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2~6개월 후에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지난 1~3월 114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억원을 18% 금리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할 경우 이자비용으로 1800만원, 만기 전에 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200만원 등 2000만원의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대출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줄 것처럼 안내하지만 막상 대출이 이뤄지고 나면 갖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연 20% 이상 이자로 3000만원 넘게 대출 받았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 또는 연체기록이 있으면 전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출중개업자의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대부분 대출중개업자들이 대출 전환 내용을 서면이 아닌 전화로 안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 받기 전 본인의 대출 전환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가급적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으라고 강조했다. 또 분쟁에 대비해 대출중개업자와의 통화를 녹취해 두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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