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심각한 적자로 매년 요금 인상설이 돌고 어르신들에게는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범'이라고 눈치를 주지만 과도한 복리후생 문제도 끊이지 않고 지적받고 있다.
우선 두 공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회사 측이 지급했다.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표적 사례였다. 또 행자부는 무상보육 시행 이후 지방공기업이 직원들에게 0~7세 영ㆍ유아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두 공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행자부가 나서 강력한 제재에 나서면서 조금씩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없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 퇴직자에게 금 1냥씩 지급하던 관행을 없애는 등 4건의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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