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장비대금 체불금 대책부터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업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이 건설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후진적인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서울 시내 모 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장비업자에 대한 체불금 80% 이상은 하도급자에게서 비롯한 문제"라며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ㆍ근로기준법에 있는데, 굳이 하도급자 직불제만 강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광섭 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공정위가 내놓은 방안에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장비업자 간에 비일비재한 체불과 관련한 대책이 빠져있다"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하도급 대금지보증제로 100% 대금 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확대가 실익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사적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본부장은 "근로자·장비업자에 대한 하도급자의 임금 체불을 막는 입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거나 장비대금지급 보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금액 261억원 가운데 87%가 하도급자의 체불로 발생했다. 또 2010년 1463억원이었던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액도 2014년 30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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