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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27개 법률 총 60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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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건의 규제가 19대 국회에서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19건이나 됐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전경련 "대기업집단, 27개 법률 총 60건 규제" ▲대기업집단 규제 신설·개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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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등 13건,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4건이다. 언론 소유 제한 또한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등 4건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2012.5~)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18대 국회(2008.5~2012.5) 15건, 15대 국회 이전(~2000.5.29) 11건, 17대 국회(2004.5~2008.5) 8건, 16대 국회(2000.5~2004.5) 6건 순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로 늘었다"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이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는 등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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