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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금융계] EU, 은행원 보너스 제한 '무용지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2014년 1억유로 이상 고소득 은행원 22% 급증…성과급 대신 고정급 비중 늘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2014년 야심차게 도입한 은행 보너스 제한 규제가 은행 고위 임원의 보수 제한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 1억유로(약 13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유럽 은행원 숫자가 전년대비 22%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유럽은행감독청(EBA) 통계를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억유로 이상 고소득 은행원은 3865명으로 집계됐다.

1억유로 이상 고소득 은행원은 2012년 3530명에서 2013년 3178명으로 줄었으나 보너스 제한 규제가 시작된 2014년 되레 급증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1억유로 이상 고수익 은행원이 40% 급증했다. 파운드가 유로에 강세를 보였던 탓인데 환율 효과를 배제할 경우 증가율은 16%로 확인됐다.


EU는 은행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은행의 투기성 거래로 연결되고 금융시장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원의 보너스를 고정급의 두 배로 제한하는 보너스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보너스 제한 규정이 시행되자 은행들은 고정급 비중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보너스 제한에 따른 보수 감소분을 벌충해줬다. 고정급 대비 성과에 연동해 변동되는(variable) 보수의 비율은 2013년 317%였으나 2014년에는 127%로 줄었다고 EBA는 밝혔다.


애초 보너스 제한 규정이 검토될 때부터 고정급이 늘 것이라는 지적은 제기돼왔다. 또 은행이 쉽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인 고정급이 늘면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계속 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EBA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EBA는 보너스 제한 규정은 은행의 고정비용을 아주 조금 증가시켰고 고정비용이 증가한 은행도 얼마 안 된다며 보너스 제한 규정이 은행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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