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22일 대규모 감자로 인해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최소 유통주식비율과 유통주식수를 따져 매매를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종목의 경우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의 2%에 미달하거나 최소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못 미칠경우 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거래정지에서 벗어나려면 최소유통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의 5%에 이르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여야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감자와 유상증자를 반복하면서 총 발행주식수는 늘었지만 유통주식수는 적어 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일으킨 코데즈컴바인이 배경이 됐다. 코데즈컴바인은 거듭된 감자와 유증으로 전제 상장 주식수는 3784주가 됐지만 유통 주식은 0.6%에 불과하다. 덕분에 코데즈컴바인은 상장 첫날 시총 1조5137억원짜리 기업으로 재탄생했고 유통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용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거래소가 나섰지만 이번 방안은 향후 감자후 변경상장하는 종목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라 이미 감자를 실시한 코데즈컴바인은 해당이 안 된다.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약 0.7% 물량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총발행주식수 2% 미만 종목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 기준은 앞으로 감자 후 변경상장하는 종목에 한해서 적용된다. 코데즈컴바인은 이미 감자와 변경상장을 마쳤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과열종목 사유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1개 이상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고쳤다.
거래소는 "시스템 반용 일정을 감안해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데즈컴바이의 경우에도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에 1개 이상 요건이 해당되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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