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5년·최대 1억 투자…순이익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3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일제히 14일 출시된다.
13일 금융당국은 은행 14곳, 증권사 21곳, 생명보험사 2곳 등 37개사가 ISA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이중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33곳이 신탁형과 일임형 ISA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 적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자산관리 계좌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의무납입기간 5년 동안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의무납입기간은 일반형의 경우 5년이지만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형의 경우 3년으로 단축된다.
세제혜택은 투자수익에서 투자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총 급여 50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가입자는 순이익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총 급여 5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ISA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직접 금융상품을 고르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일임형은 전문가의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하다. 14일부터 ISA 판매에 나서는 33개 금융회사 중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ISA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고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었던 은행은 등록신청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일임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탁형 ISA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맞춤형 포트폴리오 또는 상품 조언을 할 수 있다. 가입자는 계좌 운용내역과 평가금액 등과 관련해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유무선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 각 성향별로 2개 이상의 MP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은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1개 이상)으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한 후 자산재조정을 실시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일임형 ISA MP 구성내역을 비롯해 수익률, 수수료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가입 허용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사전변경예고를 오는 26일까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MP,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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