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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턴 사나이③] 뚫리는 방탄소재, ‘개인비리’로 그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예비역 대령 김모(66·구속)씨의 방탄품목 관련 비리 혐의가 ‘개인’적인 것에 그칠지도 관심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차세대 방탄복 납품비리 등으로 수사 확대를 논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면서 “현재 김씨의 개인비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용물자를 빼돌리고, 방탄품목 관련 시험성적서를 꾸며 낸 의혹 관련 김씨의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다만 S사가 시험기관으로 인정된 부분도 수사의 한 줄기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비리는 S사 전직 이후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시험기관 인정에 대해)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사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경위 및 김씨의 역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관여자 등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탄분야의 시험평가 공인시험기관 검증체계 구축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했고, 한국인정기구(KOLAS)는 평가사의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시험기관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KOLAS는 시험기관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초인정 후 1년,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S사가 시험기관으로 인정된 2013년 방사청은 “해외 기관에 의존해오던 방탄제품 성능시험을 국내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신뢰성이 더욱 향상된 무기체계를 군에 공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다각도로 홍보했다.


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도 2007년 처음 S사에 방탄분야 등 관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내준 이래 오는 2016년 3월까지 이를 갱신해줬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은 군수업체의 생산·품질경영 능력 강화 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 매년 사후심사하고 만료 전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방탄분야 경쟁력의 현주소는 S사의 ‘뚫리는 방탄복’이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뚫리는 방탄복’ 납품비리 관련 S사 임원 등을 기소하면서 ‘납품실적이나 제조설비·자격 등을 꾸며내지 않았다면 S사는 방사청 납품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납품업체로서의 적격성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관련 품목의 성능시험을 담당한 형국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방탄전문가인 김씨가 평가팀 구성이나 심사에 관여했거나,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S사는 김씨 외에도 2010~2012년 방사청 출신 예비역들을 상무, 부장 등으로 차례로 영입했다. 군복을 벗고 S사에 몸담기까지 공백은 1일~2개월이라고 한다.


S사는 한국형기동헬기(KUH) 사업에 관여하기도 했다. 2011년 수리온의 조종석 측면 등에 적용될 ‘방탄판 조립체 소재’ 국산화 개발과제를 따내 작년 5월 완료했다. 정작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군이 운용 중인 헬기 가운데 수리온 포함 내부에 방탄판이 설치된 운용 헬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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