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3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설치해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 모델 포트폴리오 보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ISA 판매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미스테리쇼핑, 불시 점검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으며 금감원에 제도운영반과 현장대응반을 두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ISA 판매 할당이나 경품 제공 등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업계에서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업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경쟁 완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금융위는 “ISA에서는 수익률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경품 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비교 공시가 이뤄지고 계좌이동이 가능하므로 결국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SA 출시에 따라 투자자들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업 범위는 금융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조판매 채널과 계열관계 등 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자문사와 판매채널 연계 플랫폼도 도입한다.
성과 중심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조기 도입 시 경영평가 별도의 가점 부여와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이행시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동결이나 삭감도 검토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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