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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값은 19% 뛰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년새 4.47% 올랐는데…
전국 최고 노른자땅 톱10 명동 집중
네이쳐리퍼블릭 땅 13년째 몸값 1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47% 올랐다. 2008년(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제주(19.35%)와 세종(12.90%), 울산(10.74%) 등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0% 이상 급등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산세 부담액이 최대 20% 안팎 커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은 70%라고 가정하면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42%를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에는 4.14%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198만필지에 달하는 개별지의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ㆍ부담금의 부과, 복지수요자 선정 등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3월24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통해 접수한다. 이후 재조사ㆍ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땅값 상승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3.7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인천을 뺀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84% 상승했다. 작년 인구와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된 제주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9.35%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늘게 됐다. 김금호 세무법인다솔 대표에 따르면 제주시 서귀포 안덕면 서광리의 8648.6㎡ 규모의 상업용 나대지의 경우 땅값이 8억6572만원에서 10억3783만원으로 1억7210만원(19.9%) 뛰었는데 재산세는 278만원에서 338만원으로 60만2000원(21.7%) 늘어나게 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의 169.3㎡ 규모 '네이처리퍼블릭' 터의 경우 종합합산 기준 재산세는 지난해 4757만원에서 4899만원으로 142만원(3.0%) 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전체 가격이 140억6883만원인 이 땅의 소유자는 종부세를 전년보다 536만원(3.8%)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세 부담은 전년 1억8756만원에서 1억9434만원으로 679만원(3.6%)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상위 10곳은 대부분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에 몰려 있다. 명동(충무로 1가)의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은 13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 1㎡당 8310만원(전년 8070만원)으로 전체 땅값은 전년 136억6251만원에서 올해 140억6883만원으로 1년 새 4억원(2.9%) 이상 올랐다. 이어 우리은행 명동지점과 퇴계로 유니클로 매장 터가 각각 1㎡당 78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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