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꺼내든 해운제재 카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에 대한 해운제제처럼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추가 해운 제재의 핵심 내용은 북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에 들렀다 오는 제3국 선박도 우리 측 해역의 운항과 입항을 막는 것이다. 앞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5.24 조치'를 통해 모든 북한 선박은 남측 해역 운항이 금지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우리 측 독자제재안이다.
이 제재안은 10일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와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독자적 해운제재 검토의 배경에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처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경우 해운제재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수출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내륙교역이 가능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중국의 결단이 없이는 사실성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또 다른 문제는 한중 갈등의 증폭이다.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의 한 방법으로 한미 간 논의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3국의 선박도 제재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의 경우 중국 선박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위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오히려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과적인 대북 제재는 더욱 어렵다.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독자적인 해운제재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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