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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 개 '기계톱' 학살, 동물보호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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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웃집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고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의 한 황토방 앞 ‘개 사육장’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이웃집 개(로트와일러) 2마리를 기계톱을 이용해 공격했다.


대법 "이웃 개 '기계톱' 학살, 동물보호법 위반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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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1마리는 기계톱 공격을 받아 배와 등 부위가 절개되는 상처를 입고 죽었다. 피해견은 약 3년생인 ‘로트와일러’라는 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개의 범죄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맹견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1심처럼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에 따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였더라도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의 등 부위를 내리쳐 척추 부분에서 배 부분까지 절개하여 죽게 한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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