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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법관·검사평가, 檢이 더 반발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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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법관·검사평가, 檢이 더 반발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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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송의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검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준도 불명확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9일 검사평가 결과를 내놓자 검찰 관계자들이 보인 공통된 반응이다.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에 대해 법원도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검찰이 더 반발하는 눈치다.


최근 수 년 간의 법관평가에선 점수가 50점 미만인 '하위법관'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 시행된 검찰평가에선 한동안 감춰졌던 검찰의 치부가 일부나마 고스란히 드러났으니 그럴 만도 하다.


재판은 방청객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관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변호인을 향해 "한심하다"고 막말을 내뱉거나 반말을 툭툭 던졌다는 소수 몰지각한 법관들의 행태가 비난을 사도 법원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주목되는 건 검찰이다. 일부 검사는 책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집기를 집어던지는 '공포수사'를 벌였다고 한다.


'플리바게닝'이라는 불법적인 수사가 자행됐다는 사실은 특히 놀랍다. '플리바게닝'은 범죄 자백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협상'하는 수사기법으로 우리나라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탈법 수사기술을 활용해 온 검찰의 관행이 드러나자 "결과를 곱씹어보라"는 질책이 만만치 않다. 이유가 뭘까. 검찰 특유의 폐쇄성 때문일 거다.


법정과 달리 검사실은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러니 '변호사단체'라는 좁은 창문으로 엿본 검찰의 '민낯'에 놀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폐쇄성에 기소독점까지 보태 막강하고 은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다. 불만을 갖기 보다는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할 때다.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다.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몇몇 변호사들이) '검사평가제를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진땀이 났다. '형사사건을 맡아 검찰에 출입해보니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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